경제상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거래와 세무조사 "하루에 현금으로 얼마나 인출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루에 동일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영수시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예를 들어 하루에 K은행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고, S은행에서 500만원 현금인출을 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계좌이체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라는 곳이 있습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은행 등)로부터 자금세탁 등과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보고 받고관련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은행 등)는1.고액현금거래(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와 함께2.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액에 .. 이전 1 다음